앞으로는 계약직 공무원도 일반직처럼 재산등록을 하고 징계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기관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시적 보조적 업무를 담당해 왔던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으로 구분해 일반 계약직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 처럼 징계를 받게하고 재산도 등록.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일반직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적용해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행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민간 전문가 채용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임용제와 책임운영기관제 등에 발맞춰 계약직공무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