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우전자는 이번 결정으로 채권단 출자전환의 길이 막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졌다.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워크아웃이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주심 박재윤 부장판사)는 11일 심 모씨 등 3명의 대우전자 소액주주가 지난3월24일 열린 대우전자 주총결의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출한 "대우전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이전부터 심 씨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동시에 주총 상정 안건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회사측에 전달하고 주총에 참석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며 "반면 회사측은 이들의 입장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신주발행"과 "자본감소"등의 안건을 통과시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본안소송까지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이날 지난3월 주총결의를 통해 채권단으로부터 1차 기업개선작업에 필요한 8백40억원을 받고 추후 절차를 통해 4천억원을 출자받기로 돼있었다.

대우전자는 지난3월 주총에서 기업개선작업에 필수적인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액면가 이하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었다.

반면 대우전자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 나왔던 소액주주단은 회사측의 방해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