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근로.사업소득 등 세금' 관련 재경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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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해명자료에서 "경제수준이 유사한 선진국간에 조세조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인 기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남북한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북한간의 과세문제는 앞으로 양측이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거친후 이루어지는 남북한간의 거래의 형태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전혀 결정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