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에서 지정(상장)업체의 주식이 처음 거래될 때 적용하는 최초 매매기준가의 산정기준이 미흡, 투자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제3시장 지정업체들은 주식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지정신청 6개월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공모한 사실이 있으면 당시 발행가를, 그렇지 않으면 액면가를 최초 매매기준가로 책정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모 발행가의 경우 공모 참여 투자자들이 인정한 해당기업 주가여서 제3시장에서 처음 주식거래가 이뤄질 때 최초 매매기준가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모 당시 발행가를 최초매매기준가로 채택함으로써 공모이후 유무상 증자를 실시한 기업들은 주가등락이 심하게 왜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 전문가들은 확률씨앤씨를 대표적인 예로 꼽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1만원에 인터넷 공모를 실시한 뒤 지난 1월 5백%의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따라서 인터넷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주당 5주를 추가로 받게돼 실제 주식매입 가격은 주당 1만원이 아니라 1천6백67원 꼴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확률씨앤씨의 최초 매매기준가는 발행가인 1만원이 그대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제3시장 투자자들은 지난 7일 주식거래 이후 5천~6천원대(가중평균)인 이 회사 주가가 발행가보다 대폭 하락한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회사 윤정우 팀장은 "인터넷공모 참가자들에게 3배 가까운 이익을 안겨 줬지만 최초 매매기준가 책정이 잘못돼 되레 발행가를 밑도는 회사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하소연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17일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6개월내 증자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내용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발행 등이다.

공개는 3시장 홈페이지(www.kotcbb.co.kr), 코스닥시장지 등을 통해 이뤄진다.

유승완 코스닥증권시장 제3시장팀장은 "제3시장 상장을 신청하기 바로 직전에 유무상증자를 결의하는 회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공시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일반투자자들이 증자내용을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상장기업을 안내할 때 자본금 변동내역을 첨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3시장 등록직전에 결의한 유무상증자나 전환사채발행은 공시할 의무가 없다.

현재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18개종목 대부분이 올들어 유무상증자를 실시했거나 유무상증자를 진행중이지만 투자자들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공모를 실시한 기업의 경우 곧바로 대부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규모 무상증자를 하는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모한 참가한 주주들의 주당 인수가격은 공모가 보다 훨씬 낮으나 제3시장에서 첫거래를 할때 공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업가치를 판단하는데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