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충북 충주시 신니면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방역을 제대로 하지않은 책임을 물어 12일 이시종 충주시장을 경고조치했다.

12일 농림부 구제역 대책위는 "지난10일 검사시료를 채취한 다음 11일 오전 구제역 양성으로 충북도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인근 군장병과 주민 차량 등이 수시로 드나들게 방치하고 초소도 제대로 설치하는 않는 등 초동방역에 허술했다"며 이번 경고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현재 수포병 신고 54건 가운데 11일 충주에서 확인된 구제역을 포함해 12건이 양성,41건이 음성으로 판명됐으며 충남 공주지역의 신고 1건에 대해서만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다.

농림부는 구제역 통제지역의 축산농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돼지를 시중가격보다 12.3-22.3% 높은 값으로 수매하고 있다.

이를위해 축산발전기금에서 1백20억원을 확보,한냉과 축협에 배분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수입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품질관리원의 사법경찰관 2백92명과 소비자단체 한우협회 양돈협회 임직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