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국 재무부 채권 '사기' 판매 적발 .. 2명 구속/1명 수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중국에서 매입한 수천억원짜리 가짜 미국 재무부 채권을 국내에서 몰래 팔려던 이모(49.서울 송파구 방이동),한모(61.서울 송파구 송파동)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정모(36)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10일 모 건설회사 대표 김모(46)씨에게 "K은행 봉천동지점에 예치돼 있는 미국 재무부 채권을 팔겠다"며 접근, 미국 재무부 명의로 된 액면가 4억3천만달러(한화 4천7백70억원)짜리 가짜 채권을 액면가의 30%선인 1천2백90억원에 판다는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계약금조로 1백29억원을 챙기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97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이 가짜 채권을 6백70만원에 사들인 뒤 최초 채권소지자의 유언장,은행예금증서 등 각종 가짜서류를 만들어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계약서 작성후 문제의 채권이 발행된 연도가 1935년이고 채권 발행기관이 "Ministry of Finance", 대행 은행이 "Washington Bank of America"로 기재돼 있는 등 1935년당시 실재하지 않던 기관의 명의로 돼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의 가짜 채권은 지난98년 이후 중국 캐나다 등지에 나돌고 있는 가짜 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10일 모 건설회사 대표 김모(46)씨에게 "K은행 봉천동지점에 예치돼 있는 미국 재무부 채권을 팔겠다"며 접근, 미국 재무부 명의로 된 액면가 4억3천만달러(한화 4천7백70억원)짜리 가짜 채권을 액면가의 30%선인 1천2백90억원에 판다는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계약금조로 1백29억원을 챙기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97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이 가짜 채권을 6백70만원에 사들인 뒤 최초 채권소지자의 유언장,은행예금증서 등 각종 가짜서류를 만들어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계약서 작성후 문제의 채권이 발행된 연도가 1935년이고 채권 발행기관이 "Ministry of Finance", 대행 은행이 "Washington Bank of America"로 기재돼 있는 등 1935년당시 실재하지 않던 기관의 명의로 돼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의 가짜 채권은 지난98년 이후 중국 캐나다 등지에 나돌고 있는 가짜 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