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 활동 이유 해임은 부당"...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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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준비 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전 용산구청 주택계장 이승찬(50)씨가 구청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되긴 하지만 준비모임을 결성했다고 해서 자신이 맡은 직무에 저해가 되지도 않았고 이 씨가 준비모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도 아닌 만큼 용산구청측이 정직 등이 아니라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지난 70년부터 28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해온 이씨는 98년3월 용산구청 주택계장으로 재직중 공무원직장협 준비 모임을 만들었다가 99년1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화되기 전에 준비 모임을 만든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외 집단행동금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되긴 하지만 준비모임을 결성했다고 해서 자신이 맡은 직무에 저해가 되지도 않았고 이 씨가 준비모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도 아닌 만큼 용산구청측이 정직 등이 아니라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지난 70년부터 28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해온 이씨는 98년3월 용산구청 주택계장으로 재직중 공무원직장협 준비 모임을 만들었다가 99년1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화되기 전에 준비 모임을 만든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외 집단행동금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