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유출...네이버/삼보컴 被訴 .. 법정소송 첫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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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컴퓨터와 네이버컴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으로 등록할 때 입력하는 개인정보가 스팸메일 발송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 소송으로 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승훈(29)씨는 네이버 마이비즈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입력한 E메일주소가 자신의 허락없이 삼보컴퓨터로 유출돼 스팸메일을 받았다는 이유로 네이버컴,삼보컴퓨터를 상대로 각각 5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씨는 지난 2월23일 가입한 적이 없는 삼보컴퓨터 트라이젬으로부터 광고메일을 받은 뒤 확인차 방문한 트라이젬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의 마이비스 회원정보가 공유돼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
자신이 활동중인 진보네트워크센터,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과 함께 덕수합동법률사무소 김기중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지승훈씨는 마이비즈 회원가입신청서 화면에 있는 "비밀번호와 E메일주소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네이버컴의 이용약관을 소송제기의 근거로 내세웠다.
지씨와 진보네트워크측은 "약관에 위배해 E메일주소를 유출,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상업적 광고메일을 받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6조,17조에 저촉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0조 제1호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networker.jinbo.net)를 통해 네티즌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송대섭 기자 dssong@ked.co.kr >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으로 등록할 때 입력하는 개인정보가 스팸메일 발송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 소송으로 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승훈(29)씨는 네이버 마이비즈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입력한 E메일주소가 자신의 허락없이 삼보컴퓨터로 유출돼 스팸메일을 받았다는 이유로 네이버컴,삼보컴퓨터를 상대로 각각 5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씨는 지난 2월23일 가입한 적이 없는 삼보컴퓨터 트라이젬으로부터 광고메일을 받은 뒤 확인차 방문한 트라이젬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의 마이비스 회원정보가 공유돼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
자신이 활동중인 진보네트워크센터,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과 함께 덕수합동법률사무소 김기중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지승훈씨는 마이비즈 회원가입신청서 화면에 있는 "비밀번호와 E메일주소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네이버컴의 이용약관을 소송제기의 근거로 내세웠다.
지씨와 진보네트워크측은 "약관에 위배해 E메일주소를 유출,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상업적 광고메일을 받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6조,17조에 저촉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0조 제1호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networker.jinbo.net)를 통해 네티즌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송대섭 기자 dsso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