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교육사업 업체인 이찬진컴퓨터교실(주)과 이회사 대주주인 이찬진 씨는 13일 "이찬진컴퓨터교실(주)의 옛날 상호인 "한컴교육나라"와 똑같은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한컴교육나라(주)를 상대로 상호 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은 지난 1월 허락을 받지 않고 이찬진컴퓨터교실(주)의 구 상호인 한컴교육나라와 같은 이름으로 회사를 차린 뒤 "이찬진컴퓨터교실 사업권을 갖고 있다"고 선전하며 자신들이 임의로 제작한 교재에 이찬진컴퓨터교실 상표를 부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컴교육나라측은 "이찬진컴퓨터교실 사업권은 98년 2월 18억원을 주고 양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찬진컴퓨터교실 사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지난 2월 서울지법에 이찬진컴퓨터교실(주)을 상대로 브랜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