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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 강화선거구편입 부당...지역주민 획정안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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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지역 20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검단사회 단체협의회(회장 양용석)는 13일 검단지역을 경기도 강화 선거구에 편입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검단선거구 획정안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획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측은 "검단동을 거리가 20여km나 떨어진 강화 선거구에 편입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정서를 무시한 조치"라며 "선거구 획정안이 바로잡힐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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