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유입부동산 334건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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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유입부동산 3백34건을 17일 공매한다.
이번 공매에는 공장터 62건,아파트 등 주거시설 1백7건,근린생활시설 38건,상가 1백1건,토지 14건,기타 12건 등이 나온다.
물건 전체에 대한 최저 응찰금액은 5백10억원으로 감정가 1천1백39억원의 45%선으로 책정돼 있다.
유입부동산 공매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은행 등에서 사들인 부실채권 가운데 법원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획득한 물건이다.
유입부동산은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가격이하로 떨어져 있어 값이 싸다.
또 매입대금 납부가 자유롭고 최장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매매대금의 3분의1 이상만 내도 사용이 가능하다.
절반이상을 납부하면 소유권도 이전된다.
매매대금의 1개월분 이상을 선납하면 연 10.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감면해준다.
이번 공매는 17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두차례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3층 공매장과 9개 지사 공매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02)3420-5319,5308. 박영신 기자 yspark@ked.co.kr
이번 공매에는 공장터 62건,아파트 등 주거시설 1백7건,근린생활시설 38건,상가 1백1건,토지 14건,기타 12건 등이 나온다.
물건 전체에 대한 최저 응찰금액은 5백10억원으로 감정가 1천1백39억원의 45%선으로 책정돼 있다.
유입부동산 공매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은행 등에서 사들인 부실채권 가운데 법원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획득한 물건이다.
유입부동산은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가격이하로 떨어져 있어 값이 싸다.
또 매입대금 납부가 자유롭고 최장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매매대금의 3분의1 이상만 내도 사용이 가능하다.
절반이상을 납부하면 소유권도 이전된다.
매매대금의 1개월분 이상을 선납하면 연 10.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감면해준다.
이번 공매는 17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두차례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3층 공매장과 9개 지사 공매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02)3420-5319,5308. 박영신 기자 ys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