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코스닥등록 기업들은 등록전에도 마음대로 유.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스닥등록 심사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업협회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 등록전에서 사모 유상증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100%를 초과하는 유상증자 기업도 코스닥시장 등록을 허용키로 하고 초과분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각을 제한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