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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 초상권침해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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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 우즈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패트리시아 고건 지방법원판사는 14일(한국시간) 우즈가 자신의 허락없이 97마스터스 우승장면 그림을 판매한 것은 부당하다며 화가 릭 러시를 상대로 제기한 1차소송을 기각했다.

    고건판사는 "화가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작품을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할 자유도 있다"고 화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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