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리/금강초롱꽃등 201종 '국외반출 승인자원'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각시붕어 쉬리 어름치 열목어 등 11종의 어류와 금강초롱꽃 설악눈주목등 식물 1백90종 등 총 2백1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이들 어류나 식물을 외국으로 갖고 나가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드시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국외반출을 제한하는 2백1개 생물종을 지정해 고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독특한 생물자원을 신품종으로 개발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종을 산업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임종현 자연생태과장은 "고시된 종은 개인이 휴대하더라도 반출할 수 없고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리를 목적으로 야생에서 대량을 포획하거나 채취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이에따라 이들 어류나 식물을 외국으로 갖고 나가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드시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국외반출을 제한하는 2백1개 생물종을 지정해 고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독특한 생물자원을 신품종으로 개발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종을 산업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임종현 자연생태과장은 "고시된 종은 개인이 휴대하더라도 반출할 수 없고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리를 목적으로 야생에서 대량을 포획하거나 채취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