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공제사업도 앞으로는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익이 날 경우 계약자배당을 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신협중앙회 공제(보험) 규정을 발표하고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과 특별위험준비금의 적립을 순보험료식으로 충분히 쌓을 것을 요구했다.

또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토록 해 내년부터는 신협공제도 이익이 날 경우 계약자 배당이 이뤄지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 신협공제는 계약자 배당이 없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협중앙회가 공제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와 한도도 새롭게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주식이나 주식형 수익증권에는 공제자산의 30%까지, 업무용부동산 취득에는 15%까지, 공제대출에는 30%까지만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신협중앙회는 앞으로 생명공제와 손해공제의 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제사업의 회계가 다른 사업회계와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고 특히 생명공제와 손해공제 사이에 편출입이 잦았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