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간복제 전면금지 .. 위반땐 최고 5년형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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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각은 인간복제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경우 최고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4일 승인했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연구차원의 인간복제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의회를 통과할 경우 특정 과학적 연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는 첫번째가 된다.
과학기술청 대변인은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가족관계를 뒤섞어놓음으로써 사회구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복제된 인간의 배아를 인간이나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년형이나 5백만엔(약 5천2백만원)의 벌금형, 혹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법안은 아울러 인간과 동물을 혼성교배시켜 만든 생명체의 배아 이식행위도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기본적 형태의 복제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검토와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복제기술을 통해 만들어낸 건강한 세포를 환자의 몸에 이식함으로써 파킨슨병및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은 인간복제및 인간 배아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연구차원의 인간복제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의회를 통과할 경우 특정 과학적 연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는 첫번째가 된다.
과학기술청 대변인은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가족관계를 뒤섞어놓음으로써 사회구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복제된 인간의 배아를 인간이나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년형이나 5백만엔(약 5천2백만원)의 벌금형, 혹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법안은 아울러 인간과 동물을 혼성교배시켜 만든 생명체의 배아 이식행위도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기본적 형태의 복제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검토와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복제기술을 통해 만들어낸 건강한 세포를 환자의 몸에 이식함으로써 파킨슨병및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은 인간복제및 인간 배아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