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계는 그동안 과열양상을 보였던 경품행사와 관련,빠르면 다음달초까지 자체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원 롯데백화점 사장 등 주요 백화점 대표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오는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보다 앞서 "자율규제안"을 마련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백화점은 영업담당 중역들로 이뤄진 후속 실무자 회의를 열어 <>사은품 개당 최고가는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세일 기간에 추가할인(자사카드 회원에게 10% 할인 등)을 하지 않으며 <>세일과 함께 경품 제공은 하지 않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규약안을 정리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 적용시점인 6월 이전에 자율 규제안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에 따라 이달말 업체별 의견을 취합,내달초까지는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에는 실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담자는데 회원사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특히 자율규약 마련에 소극적이던 롯데가 백화점협회 신임 회장사가 된 만큼 자율규약이 정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백화점 경품은 1백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품고시 내용을 발표했다.

최인한 기자 janus@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