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동해일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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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원도 고성.삼척.강릉.동해와 경북 울진 등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6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 가운데 지자체의 능력으로는 수습이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한다.
정부는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하게된다.
정부는 우선 피해복구와 이재민 생계지원, 임시 주거시설 마련, 영농지원과 함께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정부가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중앙사고대책본부와 협의, 이른 시일내에 복구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이재민 구호와 영농지원을 위해 응급복구반을 편성, 가동에 들어갔다.
산림피해만 3백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8백50여명의 이재민이 생겼으며 주택 등 6백14채의 건물이 불에 탔다.
17명의 사상자(2명 사망)가 발생하고 가축도 1천3백60마리가 폐사하거나 화상을 입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고 가운데 지자체의 능력으로는 수습이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한다.
정부는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하게된다.
정부는 우선 피해복구와 이재민 생계지원, 임시 주거시설 마련, 영농지원과 함께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정부가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중앙사고대책본부와 협의, 이른 시일내에 복구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이재민 구호와 영농지원을 위해 응급복구반을 편성, 가동에 들어갔다.
산림피해만 3백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8백50여명의 이재민이 생겼으며 주택 등 6백14채의 건물이 불에 탔다.
17명의 사상자(2명 사망)가 발생하고 가축도 1천3백60마리가 폐사하거나 화상을 입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