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급우간 폭행에 대해서는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6일 잘못을 저질러 단체기합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급우로부터 폭행당해 부상 한 김모(사고당시 14세)군 부모가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식시간에도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 의무는 있다"며 "그러나 가해학생들이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학생을 앙갚음한다며 폭행하리라고 예측하기 쉽지 않고 기합의 방법이나 정도도 교육적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교사에게 폭행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군 부모는 인천 H중학교에 다니던 김군이 지난 96년 체육시간에 학교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갔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같은 반 급우들이 단체기합을 받은 후 쉬는 시간에 급우 한모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골절상을 입자 교사 유모씨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탓이라며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