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27개 코스닥 등록(상장)기업들의 퇴출사유 해소 노력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주식분산기준 미달이나 사업연도 2년 연속 자본잠식 등으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27개 종목 가운데 소명 기간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퇴출사유를 해결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한 곳은 7,8개 업체에 불과했다.

증협은 퇴출로 비롯되는 투자자 피해나 시장충격을 감안해 대상 업체들의 자구노력이나 소명서를 18일까지도 접수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그러나 퇴출 사유들이 짧은 기간내에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어서 상당숫자의 퇴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현재 소명서를 낸 기업들도 퇴출사유 해소보다는 진행중인 사항이나 계획을 밝힌 곳들이 대부분이어서 얼마나 구제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증협은 "오는 19일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27개 업체에 대한 최종 퇴출여부가 결정된다"며 "퇴출이 결정된 업체는 20일부터 거래일수 기준으로 30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등록이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퇴출사유를 해소했거나 해소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3곳으로 나타났다.

신라수산은 주식분산기준을 충족시켜 지난 14일 이미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됐다.

또 다산금속공업과 국제정공은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권은행단이나 채권자의 부채를 지난 15일 출자전환했다.

증협 관계자는 "자본 전액잠식 탈피여부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만 알수 있다"며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난달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들 2개 업체가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는지는 코스닥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강정공의 경우 지난 4일 주식분산기준을 충족시키고 주거래은행과의 거래도 재개했지만 사업연도 2년 자본전액잠식과 회사정리절차 지속은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또 정일이앤씨의 경우 자본을 출자키로 한 한국기술투자 등 3곳이 실사와 협상에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퇴출연기를 요청했다.

이밖에 동신건설이 주식분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밟고 있다.

주식분산,자본전액잠식,주거래은행 거래정지 등으로 등록취소 대상인 삼주건설도 최근 증협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