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2일 문을 열었다.

분쟁조정위 출범을 계기로 전자상거래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엔 김문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장, 최태창 전자거래진흥원장, 이금룡 옥션 사장,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강훈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석했다.

사회는 박주병 한국경제신문사 e비즈니스 섹션팀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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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김문환(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장)

최태창(전자거래진흥원장)

이금룔((주)옥션대표)

이재훈(산자부 산업정책국장)

강훈(바른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 : 박주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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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형 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분쟁은 어느정도 입니까.

<> 이재훈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등에 전자상거래 민원이 상당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로 상품배달과 품질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전자거래 분쟁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은 분쟁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B2B,즉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전자금융 등이 확대되면 분쟁문제가 심각해지리라고 봅니다.

-전자상거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간 분쟁은 없습니까.

<> 강훈 변호사 =문제가 될만한 커다란 분쟁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국제분쟁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처리가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을 어느 국가에서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분쟁 당사자간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 이금룡 옥션 사장 =세계 최대의 인터넷서점인 아마존은 이미 그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존은 인터넷홈페이지 약관에 상품 구입자와 분쟁이 생기면 반드시 미국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소비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김문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장 =국가간 전자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두고 현재 유엔산하의 UNCITRA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송관할법원등 전자상거래분쟁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UNCITRA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할수 있지요.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분쟁 조정도 일반 상거래와 다른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점이 주요 분쟁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합니까.

<> 최태창 전자거래진흥원장 =기업과 기업간 거래에서 과연 발주가 됐는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분쟁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23명 중에는 법률전문가 특허전문가는 물론 인터넷관련 기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정보기술전문가도 있습니다.

<> 강 변호사 =분쟁이 발생하게 된 책임소재를 밝혀내는 것부터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주문 결제 배송의 단계중 어느 단계에,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지조차 모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누가 잘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내지 못하면 분쟁 해결책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집니까.

<> 김 위원장 =조정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사무국이 양 당사자들에게 열흘동안 합의를 권고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열어 조정안을 제시해 최대 20일간 타협을 요청하지요.

타협이 되면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합의를 해놓고 어느 한 쪽이 생각이 바뀌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텐데요.

<> 이 국장 =그게 문제입니다.

조정안이 양쪽에 받아들여졌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재판상의 화해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등 일부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합의가 되면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 최 원장 =법 개정 이전이라도 분쟁 쌍방이 합의한 경우 부쟁의조항을 합의서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합의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두면 사실상 재판상의 화해효력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이 국장 =전자상거래가 앞선 미국의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세운 민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분쟁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옴부즈오피스 같은 민간 단체들이 나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지요.

대부분 협상을 통해 분쟁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합의가 많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가 소비자보호원 등 기존 소비자 단체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 위원장 =우리는 분쟁을 가급적 빨리 타결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기간을 최대 한달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대화도 적극 권유할 생각입니다.

<> 이 사장 =일부 업무가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자거래 분쟁조정위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조정이 돋보입니다.

전자거래관련 기술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분쟁조정위원으로 확보한 만큼 전자거래 분쟁조정 분야에 특화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자상거래 참여자들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홍보 활동도 필요할텐데요.

<> 최 원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쟁조정 사례를 소비자보호지침이나 전자거래약관 등에 반영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자거래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자거래 분쟁조정이 활성화되면 전자상거래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강 변호사 =전자거래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보안시스템 등이 우수한 사이버쇼핑몰을 선정,장려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회 스스로 권위를 갖기 위해 전자거래와 관련한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조정안이 얼마나 신뢰를 받느냐가 위원회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안이 법원 판결 등에서도 적극 활용된다면 빠른 시일안에 자리잡을 수 있겠지요.

< 정리=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