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다국적기업의 국내법인들이 원천세율이 낮은 국가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처를 변경, 원천소득세를 축소납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상표권 사용료, 특허권 등 각종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실태를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