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대출 기업 신용공개 .. 은행聯,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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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1억원이상 빌린 기업은 신용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공개돼 추가대출이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5억원이상 빌린 경우에만 공개되고 있다.
공개대상 신용정보에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지급보증 기업어음매입 뿐만아니라 외상채권매입 역외 외화대출 대출약정 등 모든 신용공여가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기업재무상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신용정보 등록범위를 이같이 확대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업수는 종전 10여만개에서 60여만개로 늘어난다.
한 금융기관에서 1억원 이상 빌린 기업들은 신용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개돼 다른 금융기관으로 돈을 빌리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이나 담보제공 지급보증 기업어음매입 사모사채인수 뿐만 아니라 외상채권매입 콜론 회사채발행 역외외화대출 대출약정 등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대출의 개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지급보증을 해준 것 뿐만아니라 모든 신용공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며 "기업의 신용정보가 한층 투명해져 재무건전성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용공여금액을 산정,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대출금액 뿐만아니라 대출건별 만기구조까지 공동전산망에 공개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현재는 5억원이상 빌린 경우에만 공개되고 있다.
공개대상 신용정보에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지급보증 기업어음매입 뿐만아니라 외상채권매입 역외 외화대출 대출약정 등 모든 신용공여가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기업재무상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신용정보 등록범위를 이같이 확대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업수는 종전 10여만개에서 60여만개로 늘어난다.
한 금융기관에서 1억원 이상 빌린 기업들은 신용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개돼 다른 금융기관으로 돈을 빌리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이나 담보제공 지급보증 기업어음매입 사모사채인수 뿐만 아니라 외상채권매입 콜론 회사채발행 역외외화대출 대출약정 등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대출의 개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지급보증을 해준 것 뿐만아니라 모든 신용공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며 "기업의 신용정보가 한층 투명해져 재무건전성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용공여금액을 산정,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대출금액 뿐만아니라 대출건별 만기구조까지 공동전산망에 공개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