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국내법인들이 원천세율이 낮은 국가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처를 변경해 소득세를 적게 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상표권 사용료,특허권 등 각종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국내법인인 한 기업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표권 사용료를 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원천세율 15%)로 지급하다 97년 이후 모기업의 자회사가 소재한 조세피난처 지역(10%)으로 지급처를 변경했다.

이는 국가별로 조세협약상 원천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이용해 지급처를 변경,그만큼 원천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 기업에 대해 최근 관련국가에 상표권 등록여부를 조사,상표권의 법적,실질적 소유권이 모기업의 자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기업에 있음을 확인하고 15%의 원천세율을 적용,탈루 소득세 1백1억원을 추징했다.

국내법에서는 외국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 등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25%의 원천세율을 적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10~15%로 낮은 세율을 상호적용하고 있다.

허원순기자 huhws@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