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5) '남북경협의 과제' .. 이중과세 방지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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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확대는 두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하나는 북한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이고 나머지 하나는 양 당국이 명확하고 실질적인 경협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임가공수준의 현행 교류를 확대하려면 이같은 전제가 필요없다.
하지만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에 우리측이 자본 기술 경제시스템을 제공하려면 양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보장돼야 한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에 걸맞는 투자보장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법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주로 세제문제에 집중돼 있다.
우선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경협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 법령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돼 있는 경우 당해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의해 과세된 세액이 있을 경우 정한 기준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삽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을 포함하고 있어 북한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하지 못한다.
이를 적용하면 북한진출 기업은 이중과세에 그대로 노출된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조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을 특수지역 형태의 외국으로 간주, 다른 나라와 동등한 역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북한당국도 지난 98년말 헌법을 개정하면서 "특수경제지대"의 설립을 명문화한 만큼 이 문제는 당국간 조율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경제지대는 일종의 경제특구 개념으로 일정지역내 사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며 사람과 돈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 투자보장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남북경협은 거의 "전횡"에 가까운 북한의 일방적인 처사로 이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우 남포공단만 해도 북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합영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명색이 합영일 뿐 대우 임직원들은 1년5개월동안 북한땅을 밟지 못했다.
따라서 정상회담을 전후해 과실송금, 투자원금 철수 보장, 물적 재산권.산업재산권보호 등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차게 일고 있다.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게 우리측의 입장이다.
현재 무관세로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 교역도 세계무역기구(WTO)등 국제사회에서 공식 인정을 받아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국제교역의 추세를 따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절 절차를 마련, 남북 기업간 분쟁에 대비해야할 것을 보인다.
<> 효과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협이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도로 전력 공업용수 공급설비 배수로 폐수처리설비 통신설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결국 SOC 구축을 위해선 우리측의 지원뿐만 아니라 외자유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최근 SOC 확충용 자금조달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 공공자금을 최대한 동원하되 세계은행(IBRD)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차관도 도입해야 한다는게 그 골자다.
전경련은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국적 기업들과 국제금융기관의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국제금융기구의 개발도상국 지원자금을 최대한 끌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지난 90년대 동남아 국가들이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재원조달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없이 SOC같은 프로젝트의 사업성만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다 일정기간 공공시설 사용료를 걷은 뒤 소유권을 넘겨주는 BOT 방식까지 적용할 경우 SOC 투자에서 자금조달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일훈 기자 jih@ked.co.kr
하나는 북한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이고 나머지 하나는 양 당국이 명확하고 실질적인 경협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임가공수준의 현행 교류를 확대하려면 이같은 전제가 필요없다.
하지만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에 우리측이 자본 기술 경제시스템을 제공하려면 양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보장돼야 한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에 걸맞는 투자보장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법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주로 세제문제에 집중돼 있다.
우선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경협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 법령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돼 있는 경우 당해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의해 과세된 세액이 있을 경우 정한 기준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삽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을 포함하고 있어 북한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하지 못한다.
이를 적용하면 북한진출 기업은 이중과세에 그대로 노출된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조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을 특수지역 형태의 외국으로 간주, 다른 나라와 동등한 역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북한당국도 지난 98년말 헌법을 개정하면서 "특수경제지대"의 설립을 명문화한 만큼 이 문제는 당국간 조율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경제지대는 일종의 경제특구 개념으로 일정지역내 사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며 사람과 돈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 투자보장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남북경협은 거의 "전횡"에 가까운 북한의 일방적인 처사로 이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우 남포공단만 해도 북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합영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명색이 합영일 뿐 대우 임직원들은 1년5개월동안 북한땅을 밟지 못했다.
따라서 정상회담을 전후해 과실송금, 투자원금 철수 보장, 물적 재산권.산업재산권보호 등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차게 일고 있다.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게 우리측의 입장이다.
현재 무관세로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 교역도 세계무역기구(WTO)등 국제사회에서 공식 인정을 받아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국제교역의 추세를 따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절 절차를 마련, 남북 기업간 분쟁에 대비해야할 것을 보인다.
<> 효과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협이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도로 전력 공업용수 공급설비 배수로 폐수처리설비 통신설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결국 SOC 구축을 위해선 우리측의 지원뿐만 아니라 외자유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최근 SOC 확충용 자금조달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 공공자금을 최대한 동원하되 세계은행(IBRD)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차관도 도입해야 한다는게 그 골자다.
전경련은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국적 기업들과 국제금융기관의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국제금융기구의 개발도상국 지원자금을 최대한 끌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지난 90년대 동남아 국가들이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재원조달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없이 SOC같은 프로젝트의 사업성만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다 일정기간 공공시설 사용료를 걷은 뒤 소유권을 넘겨주는 BOT 방식까지 적용할 경우 SOC 투자에서 자금조달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일훈 기자 ji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