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17일 총선 선거일 전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76명의 당선자외에 선거일 이후 추가로 입건된 당선자들도 모두 소환,5월말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총선을 치른 지난 13일이후 선관위나 상대후보측에서 고소.고발된 당선자는 서울에서 3~4명 등 모두 1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에 내려보낸 선거사범 수사지침을 통해 "선거사범들에 대해 법 위반 정도를 파악,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일부 당선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소환 조사하라"며 "법 위반 혐의가 심한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라"고 시달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본청 및 5개 지청에서 내사중인 27~28명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소환일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의무교육추진협의회를 선거운동 조직으로 동원한 혐의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정인봉(종로) 당선자와 애경 계열사의 직원 1백여명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총선연대에서 고발당한 민주당 장영신(구로을) 당선자 등이 소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고발돼 18일 출두토록 통보된 김무성(남구),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상대후보에 고소당한 박관용(동래) 당선자 등 한나라당 당선자 7~8명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