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단지내 작은평형 이사 허용...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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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구성원이 줄거나 소득 감소 등으로 큰 평형이 필요없는 경우 같은 단지안의 작은 평형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동일 단지내 동.호수 변경과 직계 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자 명의 변경을 일부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임대주택 거주자가 가족의 사망.분가.결혼 등으로 가족사항이 변경되거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소형 평형으로 이전하기를 원할 경우 같은 단지내에서 평형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저층으로 이주를 희망할 경우 단지내 같은 평수로 동.호수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던 임대 계약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를 분가할 경우 부모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부모가 입주시부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전대나 교환을 금지하는 임대주택법 규정의 완화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법령 개정 없이도 동 호수를 변경해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이를 반영키로 했다"며 "저소득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동안 입주를 기피해온 7~10평짜리 소형주택의 소요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동일 단지내 동.호수 변경과 직계 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자 명의 변경을 일부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임대주택 거주자가 가족의 사망.분가.결혼 등으로 가족사항이 변경되거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소형 평형으로 이전하기를 원할 경우 같은 단지내에서 평형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저층으로 이주를 희망할 경우 단지내 같은 평수로 동.호수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던 임대 계약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를 분가할 경우 부모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부모가 입주시부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전대나 교환을 금지하는 임대주택법 규정의 완화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법령 개정 없이도 동 호수를 변경해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이를 반영키로 했다"며 "저소득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동안 입주를 기피해온 7~10평짜리 소형주택의 소요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