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노동부 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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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출연.적립한 사내복지기금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돼 사내 복지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연간 출연금의 30%이내에서만 쓸 수 있는 기금의 사용 한도가 50%까지로 늘어난다.
또 모아진 기금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넘어설 땐 그 초과 금액만큼만 사용토록 한 규제도 자본금의 30%를 넘을 경우로 완화된다.
노동부는 17일 소득재분배와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당해 연도에 출연한 금액의 50%까지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사용 한도액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5억원을 복지기금에 출연했을 경우 올해까지는 1억5천만원(30%)까지만 쓸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억5천만원(5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적립기금 중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자본금의 30%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자주택구입자금 보조,우리사주 구입 지원,생활안정자금 대부,장학사업 등 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복지기금 조성에만 치중,사용에 제한을 많이 둔 결과 기금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7백63개사에 2조4천억여원의 기금이 조성돼있지만 연간 사용액은 3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현재 연간 출연금의 30%이내에서만 쓸 수 있는 기금의 사용 한도가 50%까지로 늘어난다.
또 모아진 기금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넘어설 땐 그 초과 금액만큼만 사용토록 한 규제도 자본금의 30%를 넘을 경우로 완화된다.
노동부는 17일 소득재분배와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당해 연도에 출연한 금액의 50%까지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사용 한도액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5억원을 복지기금에 출연했을 경우 올해까지는 1억5천만원(30%)까지만 쓸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억5천만원(5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적립기금 중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자본금의 30%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자주택구입자금 보조,우리사주 구입 지원,생활안정자금 대부,장학사업 등 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복지기금 조성에만 치중,사용에 제한을 많이 둔 결과 기금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7백63개사에 2조4천억여원의 기금이 조성돼있지만 연간 사용액은 3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