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10년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도시공원 안의 대지에 2층 이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체육공원 안에 골프연습장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 1월1일부터 장기 미집행된 공원용지 소유자는 지자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자체가 매수하지 않거나 재원부족으로 사지 못할땐 건폐율 20% 이내에서 2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좌판대 같은 간이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