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최근 벤처기업으로 이직한 연구.개발직 직원 5명을 상대로취업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전업 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전직 직원 5명은 연구.개발 부문에 있던 인사들로 옮겨간 벤처 기업이 같은 제품을 연구하는 회사"라며 "이들이 퇴직하면서 동일업종 기업에 1년간 종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중요한 영업 비밀을 보유한 이들의 이직은 영업비밀 보호 관련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고 삼성으로서는 심각한 비밀 유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전직 직원들이 옮겨간 벤처 기업은 통신 장비 전문 업체인 미디어링크 등 2개 업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대기업 출신 직원들의 벤처행이 붐을 일으키는 가운데 대기업 직원의 이직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 또는 직업 이전의 자유 문제 등을 둘러싼 법원의 향후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은 18일 오후 2시 삼성전자의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이다.

<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