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국회, 임기 이틀만에 한달치 세비 전액수령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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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에 처음으로 진출하거나 15대를 쉬고 다시 원내에 진입하는 1백11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이틀만에 1인당 4백40여만원의 한달치 세비를 전액수령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 4조는 "국회의원 수당은 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백11명의 새로운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는 16대 국회 임기개시 이틀만인 오는 5월31일에 일반수당 2백31만원, 관리업무수당 23만1천원,입법활동비 1백80만원,정액급식비 8만원 등 모두 4백43만여원이 지급된다.
총 규모는 4억8천4백만원에 달한다.
한편 지난 15대 국회가 출범할 당시 민주당 김홍신 당선자는 신규 당선자에 대한 세비지급 관행이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처사라며 법개정과 세비반납을 주장했으나 동료 당선자의 지지를 얻지 못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경제]
현행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 4조는 "국회의원 수당은 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백11명의 새로운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는 16대 국회 임기개시 이틀만인 오는 5월31일에 일반수당 2백31만원, 관리업무수당 23만1천원,입법활동비 1백80만원,정액급식비 8만원 등 모두 4백43만여원이 지급된다.
총 규모는 4억8천4백만원에 달한다.
한편 지난 15대 국회가 출범할 당시 민주당 김홍신 당선자는 신규 당선자에 대한 세비지급 관행이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처사라며 법개정과 세비반납을 주장했으나 동료 당선자의 지지를 얻지 못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