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04.18 00:00
수정2000.04.18 00:00
러시아 등이 수출입의 규제를 받는 국제거래규제 식물종에 포함시키려 했던 한국산 인삼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케냐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CITES(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당사국총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단일농산물로서는 제2위의 수출규모(98년 8천2백만달러)인 인삼을 재배된 것임을 증명하는 인공증식증명서 없이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