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령 공포 입력2000.04.18 00:00 수정2000.04.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일정규모(주거용 연면적 6백61제곱m, 비주거용 연면적 4백95제곱m)를 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초고령 도시' 되더니…"청소도 해주고 밥도 준다" 인기 폭발 [집코노미-집 100세 시대] 지난해 대구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처음으로 20%를 넘어 20.9%를 기록했다.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부산(2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런 세태를 반영해 대구에도 노인을 위한 주거 ... 2 "바로 4억 버는 건데"…세종 아파트 '줍줍' 망설이는 까닭은 [돈앤톡]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무순위 청약이 시세 차익은 정말 커서 넣어보고 싶기는 한데요. (당첨되더라도) 팔리긴 할까요?"(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누리꾼의 글)세종시에서 이른바 ... 3 지방 소멸 막으려면 GTX보다 UAM이 필요합니다 [최원철의 미래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지난해 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서에서 동탄까지도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이용자가 적고, 오히려 파주 운정과 동탄역에서 GTX 덕분에 급등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