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새로 국민연금을 타는 가입자의 연금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정했다.

당초 신규연금수급자는 평생받을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난해말 가입자소득평균이 1백13만원으로 98년말보다 14만원(11.1%) 줄어 들어 연금액도 이만큼 줄어들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올해 신규연금수급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해 11.1%만큼의 차액을 보전해준다.

한편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이 4월부터 0.8% 인상돼 지급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