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ha(약 3천평)당 20가구 이상의 주택이 모여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돼 기존 주택을 3층까지 증.개축하거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나대지에는 건폐율 40% 범위 안에서 신축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은 그린벨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ha당 20가구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밀도를 ha당 5가구 범위안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변환경 보전 등을 위해 ha당 15~25가구 범위안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20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전국 그린벨트 1천8백곳 11만9천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이들 그린벨트내 주택 건폐율이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주택을 약국 슈퍼마켓 등 26종에 달하는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게 돼 땅값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그린벨트로 남아 있는 지역들도 사실상 우선해제 대상지역(인구 1천명 이상이나 3백가구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지구)에 버금가는 해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권중 건교부 도시관리과장은 "그린벨트 취락지구 밖에 사는 주민들이 20가구 이상의 취락지구안으로 대거 유입할 것으로 보여 녹지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