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영동지방의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추가적인 세정지원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이 지역에서 기업이 화재를 당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피해복구비 지원금을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족 및 피해자가 지급받는 유족보상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장례비, 위로금, 국민성금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비과세처리키로 했다.

또 개인 또는 사업자가 내는 성금이나 구호물품은 전액 손비로 인정,성금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같은 세정지원책은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두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등 세금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혜택이 가능하다"며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이 관련내용을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산불피해지역에 대해 세금납부기한 6개월 연장, 고지 및 체납세금 징수 9개월 유예, 체납처분 1년 유예,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