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EF쏘나타 등 7종, 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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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EF쏘나타 아토스 세피아 등 7개 차종이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리콜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휘발유 사용 일반승용차와 8백cc 미만의 경차 가운데 그동안 리콜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인기차종을 리콜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EF 쏘나타(98년식),세피아(98년식),누비라(98년식)가,8백cc미만의 경차는 아토스(98년식)와 마티즈(98년식)가 각각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대상에는 또 매연이나 오존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배출하는 경유차중에서 도심주행이 많은 소형승합차(99년식 스타렉스)와 특히 매연배출 때문에 제작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콜을 실시중인 카니발(99년식)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또 리콜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명령을 내려 대상차량을 회수한 뒤 무상으로 관련부품의 교환 등 결함부분을 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리콜검사는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해 운행중인 일부차량을 선정해 보증기간중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 92년부터 실시중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환경부는 휘발유 사용 일반승용차와 8백cc 미만의 경차 가운데 그동안 리콜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인기차종을 리콜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EF 쏘나타(98년식),세피아(98년식),누비라(98년식)가,8백cc미만의 경차는 아토스(98년식)와 마티즈(98년식)가 각각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대상에는 또 매연이나 오존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배출하는 경유차중에서 도심주행이 많은 소형승합차(99년식 스타렉스)와 특히 매연배출 때문에 제작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콜을 실시중인 카니발(99년식)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또 리콜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명령을 내려 대상차량을 회수한 뒤 무상으로 관련부품의 교환 등 결함부분을 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리콜검사는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해 운행중인 일부차량을 선정해 보증기간중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 92년부터 실시중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