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현대자동차 노조 승용 2공장 최모(33) 대의원 대표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지난3일부터 12일까지 올해 임금협상과 연계한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반대를 위한 부분 및 전면파업 투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불법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 12명 가운데 최대표가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회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차량 3만7천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3천8백여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울산=하인식 기자 hai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