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가 조건부로 허용된다.

또 올해 30대 그룹에 새로 편입된 신세계 영풍 등 7개 그룹이 계열사간 부당지원 여부 관련 조사를 받게 된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급변하는 정보통신시장의 추세를 볼 때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두 회사의 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이 57%에 이르는 만큼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조건을 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호텔롯데와 일본 히카리인쇄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도 향후 3년동안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가격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9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이 두 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허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실기업이 입찰을 통해 어떤 기업에 매각됐을 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더라도 번복하기 힘들다"며 "입찰 전은 물론 일반 기업간의 결합도 사전심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려는 현대자동차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지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안에 기업들이 선단식 경영을 끝내고 핵심분야를 집중 육성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영근.김수언 기자 yg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