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안에 재벌기업의 선단식 경영 행태를 반드시 뿌리뽑아 기업구조개혁을 완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각 그룹의 구조조정본부가 총수의 선단식 경영을 옆에서 지원하는 기구로 이용되는 경우 계열사의 인력파견이나 자금지원 등을 부당지원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상당수의 구조조정본부가 계열기업 인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지시하는 것은 물론 총수의 상속및 재산관리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구조조정본부가 본래의 설치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 제재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기업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만 차단되면 선단식 경영이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무엇보다 제2금융권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내부거래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금까진 금융회사가 계열사 자금지원 등의 부당내부거래에 개입한 경우에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다른 계열기업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분명히 묻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가 재벌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도 주력한다는 원칙이다.

금융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엄격히 시정토록 하고 중요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금융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최근 2년동안 30대 기업집단에서 떨어져 나온 5백51개 분사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200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연장을 추진키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갈수록 지능화돼 가는 부당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선 계좌추적권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