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은행권 어떤 상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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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금융상품은 은행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상품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
최근 은행들은 이같은 기본상품에 종합소득과세에 대비한 기능을 첨가한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특히 장기채권 편입을 위주로 하는 분리과세형 상품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 비과세상품 =이들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을 내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은행이나 투신사의 개인연금신탁 비과세가계저축.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신탁 등이 해당된다.
보험권에서는 5년이상 장기저축보험이면 모두 비과세대상이다.
단 내년부터 가입할 경우에는 7년이상 보험상품이어야 한다.
개인연금신탁은 20세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월 1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돈은 10년이상 55세이후까지 넣어야 한다.
세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간 적립액의 40%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상품으로 추천할만하다.
이 상품은 은행과 농.수.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만 18세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평방m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월 1백만원까지이고 7년이상 불입해야한다.
이 상품 역시 연말에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연봉 3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이 확대된 근로자우대저축도 좋은 비과세상품이다.
보험권에서는 생명보사의 "슈퍼재테크보험"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 상품에 목돈을 5년간 예치해 놓을 경우 5년간 수익률은 40% 정도이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상품의 50~53% 세전수익률에 해당한다.
<> 분리과세형 상품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5년이상 채권이나 장기저축,적금 등이다.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나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정부가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 5년짜리 등이 장기채권이다.
또 비실명채권인 증권금융채권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각각 1조~2조원씩 발행한 채권들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의 5년이상 장기저축이나 적금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해당금융상품의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이같은 장기채권이나 저축상품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금을 맡기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장기채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거액자산가나 기관투자가들이 미리부터 사들이고 있어 시중에서 물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은행권은 최근 직접 장기채권을 사기 힘든 고객들을 위해 분리과세형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들 상품은 고객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여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특징이 있다.
은행권의 분리과세형 상품은 대부분 "맞춤형 신탁"이다.
고객이 분리과세를 원하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여 운용하는 것이다.
외환은행이 내놓은 "YES맞춤형 신탁"이나 조흥은행의 "나이스맞춤신탁"에는 분리과세형이 있다.
나이스맞춤신탁은 5년이상 장기채권을 사들여 투자자들이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저 가입기간은 3년이고 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다.
한미은행의 신다이아몬드신탁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개인만 가입할 수 있고 최저가입금액은 1억원이다.
이밖에 신한은행의 마이펀드,국민은행의 국민맞춤신탁,서울은행의 서울VIP맞춤신탁 등 은행마다 이같은 분리과세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ked.co.kr
기본적으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상품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
최근 은행들은 이같은 기본상품에 종합소득과세에 대비한 기능을 첨가한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특히 장기채권 편입을 위주로 하는 분리과세형 상품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 비과세상품 =이들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을 내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은행이나 투신사의 개인연금신탁 비과세가계저축.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신탁 등이 해당된다.
보험권에서는 5년이상 장기저축보험이면 모두 비과세대상이다.
단 내년부터 가입할 경우에는 7년이상 보험상품이어야 한다.
개인연금신탁은 20세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월 1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돈은 10년이상 55세이후까지 넣어야 한다.
세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간 적립액의 40%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상품으로 추천할만하다.
이 상품은 은행과 농.수.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만 18세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평방m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월 1백만원까지이고 7년이상 불입해야한다.
이 상품 역시 연말에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연봉 3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이 확대된 근로자우대저축도 좋은 비과세상품이다.
보험권에서는 생명보사의 "슈퍼재테크보험"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 상품에 목돈을 5년간 예치해 놓을 경우 5년간 수익률은 40% 정도이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상품의 50~53% 세전수익률에 해당한다.
<> 분리과세형 상품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5년이상 채권이나 장기저축,적금 등이다.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나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정부가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 5년짜리 등이 장기채권이다.
또 비실명채권인 증권금융채권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각각 1조~2조원씩 발행한 채권들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의 5년이상 장기저축이나 적금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해당금융상품의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이같은 장기채권이나 저축상품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금을 맡기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장기채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거액자산가나 기관투자가들이 미리부터 사들이고 있어 시중에서 물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은행권은 최근 직접 장기채권을 사기 힘든 고객들을 위해 분리과세형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들 상품은 고객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여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특징이 있다.
은행권의 분리과세형 상품은 대부분 "맞춤형 신탁"이다.
고객이 분리과세를 원하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여 운용하는 것이다.
외환은행이 내놓은 "YES맞춤형 신탁"이나 조흥은행의 "나이스맞춤신탁"에는 분리과세형이 있다.
나이스맞춤신탁은 5년이상 장기채권을 사들여 투자자들이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저 가입기간은 3년이고 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다.
한미은행의 신다이아몬드신탁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개인만 가입할 수 있고 최저가입금액은 1억원이다.
이밖에 신한은행의 마이펀드,국민은행의 국민맞춤신탁,서울은행의 서울VIP맞춤신탁 등 은행마다 이같은 분리과세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