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오 모씨 등 1천2백86명은 19일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4회로 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령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사시 1차시험에서 4번 떨어질 경우 4년 동안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은 국가인력자원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며 "법과대학원 설치 등 사법부 전반에 걸쳐 개혁되야할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사시의 응시기회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6년8월 대통령령으로 사법시험령을 개정해 사시 1차시험 기회를 4회로 제한했다.

개정법률은 4회 응시후 이후 4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