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컴퓨터 도매업체인 한국후지쯔가 하도급업체에 결제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실을 적발,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에 대해서도 장례식장을 임대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한국후지쯔는 지난해 9월 S시스템으로부터 모니터 등 컴퓨터기기 1억3천3백만원어치를 납품받았으나 일부 대금을 제때 지급치 않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원자력병원은 98년 9월 장의업자에게 1년간 장례식장을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없는 빈소사용료와 시신안치료 등을 걷고 월사용료를 늦게 낼 때 과도한 연체이자를 내도록 요구하다 적발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