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상속.증여세 과표신고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부처별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첨부요구가 대폭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하반기부터 각 부처별로 민원업무 첨부서류 2백67건중 모두 1백41건(53%)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나머지 1백26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추가 심의할 계획이다.

또 정부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에도 증명민원 감축계획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지난해 1억5백만장이 발급됐으나 이 조치로 연간 1천만장 이상 발급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농림부(1백%) 건설교통부(88%) 보건복지부(86%)가 적극적으로 증명민원 감축계획을 제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