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된 경우 밀린 범칙금과 가산금을 내면 자동적으로 즉심 청구가 취소된다.

또 철도법 향군법 위반자도 궐석으로 즉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즉결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2차 납부기일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심에 회부된 경우 종전에는 범칙금을 내더라도 즉심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범칙금 납부와 동시에 경찰서장의 즉심청구를 취소토록 하는 즉심청구 취소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또 현재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만 허용되는 불출석 심판 청구의 범위를 향군법,철도법 위반자까지로 확대,벌금 예납시 불출석심판을 받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곧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피고인 불법 보호유치 사례를 없애기 위해 즉심전담 법관제를 도입,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즉심 법정 개정 시간도 오전 8~9시에서 오전 9시30분~10시로 늦춰진다.

즉심 관할구역도 조정,<>서울 응암동 즉결심판소에서 관할하던 서울 중.종로.동대문.용산.성북구 일부와 동.남부지원에서 맡아온 강남.서초.관악구 일부를 다음달부터 서초동 서울지법 본원에서 관할토록 하고 <>마포.서대문.은평구 일부도 응암동심판소에서 서부지원으로 관할 심판소가 바뀐다.

이에 따라 지난 70년부터 30여년간 운영돼온 응암동 즉심재판소는 이달말 폐쇄돼 등기소 전용건물로 쓰이게 된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