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위원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영업정지중인 나라종합금융을 인가 취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3조4천억원에 달하는 고객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4월말~5월초 지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21일께 공고된다.

금감위는 이같은 방침을 금명간 나라종금측에 통보하고 청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행 법규정상 인가취소 결정은 청문회를 거쳐야 확정된다.

청문회는 금감위 통보 후 10일 이내에 열어야 한다.

금감위는 그동안 나라종금 인수 의사를 밝힌 영남종합금융 등과 인수협상을 벌여 왔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