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1인 2자격 갖기 운동"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업체에 이동검정차량을 보내 현장에서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한국가스공사에서 근로자 1백6명을 대상으로 가스기능사 필기시험이 실시됐다.

노동부는 주전산기(서버)와 답안지 판독기 등 첨단 검정시스템이 장착된 이동검정차량을 이용해 자격시험을 치르면 시험 당일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딸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검정시험의 경우 응시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3개월까지 걸린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