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일 시중 유동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통과되면 내년초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츠는 부동산 전문회사나 금융기관이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조성한 자금을 부동산운용회사에 맡겨 빌딩이나 주택저당채권(MBS)에 위탁 투자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주주들에게 배당형태로 분배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