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코스닥등록社, "자사주 취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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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상장회사와 코스닥등록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전일종가보다 5% 높은 가격으로 동시호가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자사주 취득에 실패한 경우 재취득금지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드는 등 자사주 취득 관련규정이 크게 완화된다.
2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건의한 자기주식 취득제도 개선방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자사주 취득 개선안에 따르면 대주주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전일 종가기준으로 0.2~1%(2호가)이내로 정했던 현행 주문가격제한이 5%로 확대된다.
가령 주가가 10만원인 주식을 자사주 취득할 경우 현재는 10만1천원까지 동시호가를 낼 수 있었으나 개선안에 따르면 10만5천원까지로 주문가격폭이 넓어진다.
이에따라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상장 등록기업들은 좀 더 수월하게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며 취득기간동안 시초가를 높일 수 있어 주가안정효과도 보게 된다.
금감원은 또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상장 등록기업이 취득기간동안 취득물량을 모두 사들이지 못했을 경우 공시위반으로 간주,3개월동안 재취득을 금지토록했던 규정을 1개월동안만 금지토록 완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주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위 정례회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또 자사주 취득에 실패한 경우 재취득금지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드는 등 자사주 취득 관련규정이 크게 완화된다.
2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건의한 자기주식 취득제도 개선방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자사주 취득 개선안에 따르면 대주주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전일 종가기준으로 0.2~1%(2호가)이내로 정했던 현행 주문가격제한이 5%로 확대된다.
가령 주가가 10만원인 주식을 자사주 취득할 경우 현재는 10만1천원까지 동시호가를 낼 수 있었으나 개선안에 따르면 10만5천원까지로 주문가격폭이 넓어진다.
이에따라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상장 등록기업들은 좀 더 수월하게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며 취득기간동안 시초가를 높일 수 있어 주가안정효과도 보게 된다.
금감원은 또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상장 등록기업이 취득기간동안 취득물량을 모두 사들이지 못했을 경우 공시위반으로 간주,3개월동안 재취득을 금지토록했던 규정을 1개월동안만 금지토록 완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주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위 정례회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