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공공건설사업의 부실화 방지 대책 .. 김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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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 <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
상당수 국책 건설사업이 졸속기획, 부실설계, 부실시공이라는 오명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건설공사 부실에 대한 원인을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기술적인 요소에 국한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 왔다.
그러나 공공건설공사 부실화에는 이런 기술적 요소 외에 다른 중요한 요소, 즉 건설공사 단계에서 "제값"의 반영 여부가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 왔다.
건설사업에서 "제값"이란 경쟁력있는 기업이 정상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시설의 안전과 품질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그간 우리 건설업계가 제값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첫째 공공사업의 발주방식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WTO의 권고에 의해 국내 건설면허규정이 완화되면서 상당수의 신생 건설사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도 최저가 위주의 수주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합리적인 공사비를 받는 것이 애초에 어려운 구조다.
둘째, 무계획한 사업예산의 산정이다.
건설사업의 기획단계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 사업의 범위 품질 비용 공기의 목표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다.
예산절감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활발히 적용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기획단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업 책임자들은 이를 소흘히 생각해 사업예산이나 사업기간 등을 무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셋째, 발주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 갖는 잘못된 인식이다.
공공사업의 발주는 정부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공사업을 통해 성능 좋고 품질이 확보된 시설물을 이용하기를 기대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예산을 최소화해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그럼에도 사업 주체들의 관행은 시공단계의 초기비용을 줄이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또 공공사업 건설을 위한 감사 역시 건설사업의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에만 역점을 둔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건설사업 전체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발주기관에서도 제값을 산정하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
넷째, 최초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다.
건설사업은 특성상 많은 불확실한 요소들을 수반한다.
기후조건, 지하매설물, 민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요소들은 예산산정때 정확히 예측해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돌발상황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설계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국가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예비비가 부족,이 비용중 상당 부분이 생산자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게 현실이다.
또 건설사업은 공기가 최초계획에 비해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공기 연장으로 인한 연장비용과 물가변동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또한 상당부분이 생산자 부담으로 남게 된다.
마지막으로 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이다.
건설업체들은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비 절감노력을 등한시한 채 로비력에 의존해 사업을 수주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막대한 자금이 실제 건설대금 외에 포함돼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이유들에 의한 공공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경쟁력있는 업체를 선별, 지나친 가격경쟁을 피하고 이들에게 제값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위해 제값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위공정에 대한 생산성 측정과 이를 통한 제값 산정기준이 연구 개발돼야 한다.
공공건설사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발주기관의 시각, 감사원의 감사방향도 변해야 한다.
업체도 직접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함께 전체적인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비 절감노력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우리 국민들이어야 한다.
상당수 국책 건설사업이 졸속기획, 부실설계, 부실시공이라는 오명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건설공사 부실에 대한 원인을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기술적인 요소에 국한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 왔다.
그러나 공공건설공사 부실화에는 이런 기술적 요소 외에 다른 중요한 요소, 즉 건설공사 단계에서 "제값"의 반영 여부가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 왔다.
건설사업에서 "제값"이란 경쟁력있는 기업이 정상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시설의 안전과 품질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그간 우리 건설업계가 제값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첫째 공공사업의 발주방식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WTO의 권고에 의해 국내 건설면허규정이 완화되면서 상당수의 신생 건설사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도 최저가 위주의 수주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합리적인 공사비를 받는 것이 애초에 어려운 구조다.
둘째, 무계획한 사업예산의 산정이다.
건설사업의 기획단계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 사업의 범위 품질 비용 공기의 목표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다.
예산절감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활발히 적용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기획단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업 책임자들은 이를 소흘히 생각해 사업예산이나 사업기간 등을 무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셋째, 발주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 갖는 잘못된 인식이다.
공공사업의 발주는 정부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공사업을 통해 성능 좋고 품질이 확보된 시설물을 이용하기를 기대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예산을 최소화해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그럼에도 사업 주체들의 관행은 시공단계의 초기비용을 줄이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또 공공사업 건설을 위한 감사 역시 건설사업의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에만 역점을 둔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건설사업 전체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발주기관에서도 제값을 산정하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
넷째, 최초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다.
건설사업은 특성상 많은 불확실한 요소들을 수반한다.
기후조건, 지하매설물, 민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요소들은 예산산정때 정확히 예측해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돌발상황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설계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국가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예비비가 부족,이 비용중 상당 부분이 생산자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게 현실이다.
또 건설사업은 공기가 최초계획에 비해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공기 연장으로 인한 연장비용과 물가변동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또한 상당부분이 생산자 부담으로 남게 된다.
마지막으로 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이다.
건설업체들은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비 절감노력을 등한시한 채 로비력에 의존해 사업을 수주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막대한 자금이 실제 건설대금 외에 포함돼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이유들에 의한 공공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경쟁력있는 업체를 선별, 지나친 가격경쟁을 피하고 이들에게 제값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위해 제값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위공정에 대한 생산성 측정과 이를 통한 제값 산정기준이 연구 개발돼야 한다.
공공건설사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발주기관의 시각, 감사원의 감사방향도 변해야 한다.
업체도 직접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함께 전체적인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비 절감노력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우리 국민들이어야 한다.